구하라의 유족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구하라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한부모 양육자에게 기여분 20%를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판결이다"라며


"현형 법체계에서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구하라 유족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오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구하라의 전체 재산의 60%는 친부가


40%는 친모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이혼 이후 12년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생전에 딸과 만남이 없었던 점


친부의 양육과 관련해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모가 40%나 받을수 있다라는게


정말 대한민국 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네요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언급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구하라법이 통과 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인 만큼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항소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고 말을


해준다고 했다 친모 역시도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모 역시 구하라 재산의 지분을


요구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구호인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구호인은 소송과 함께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